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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 자살 당하지 않는 방법(진혜원 검사)

진혜원 검사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중요한 글이니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최근 O찰이 사냥 대상으로 정한 분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OOOO해서 자살시키는 사례가 급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서'는  OO이 자기들 맘대로 쓴 다음에 편집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서명 날인하라고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원래는 누가 불려가서 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저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말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이었다"고 말해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서 꾸며진 사람(=참고인)이 사망하면 그냥 증거능력이 인정돼 버립니다(형사소송법 316조 2항).
그래서, 검OOOO들은 허위로 사냥 대상을 엮어넣는 문서를 작성하고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싶을 인센티브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줄 아세요?
서명, 날인을 안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검O OOO들이 안 나오면 피의자로 엮어서 체포영장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일단 나가고 검O OOOOO들이 열심히 조서 작성하게 그냥 둡니다.

읽어보라고 하면 읽더라도, 서명날인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서명날인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강제하려고 하고 위협을 시작한다?
바로 112를 눌러서 당장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112 통신원에게 녹음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전화기를 뺏으려고 한다?

당장 각 청에 소속된 인권보호관실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시고,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됩니다. 
공수처 전화번호(02-6320-0200)를 저장해 놓으시고,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어떤 OOOO은, 심지어  영장에 의한 전화기 압수를 거부하면서 고소하고 입원한 뒤에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다 평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응하셔도 되고, 영장 없는 전화기 압수는 그야말로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증거능력 없는 서류라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 조서 꾸며진 사람이 자살당할 위험도 없고, 검O OOOO들에게 협력하지도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